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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용 중 일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용 중 일부)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4-03-21 09:57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 제61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