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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불연등급
당연 불연재료 순수 알루미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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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최소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최소화 2차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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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단열
기존 단열재 대비 약 2배 이상 단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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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얇은 두께! 고물가 시대경쟁력 있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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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 편리한 시공
기밀시공!! + 편리한 시공!! 유해물질 배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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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추천 자재
대한건축가협회 우수 추천자재 선정!!
불연 로이보드 종류 및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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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 등급 | 두께 | 사이즈(폭x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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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 로이보드 40T | 40mm | 1,100mm x 910mm (장당 1㎡) |
불연 로이보드 50T | 50mm | |
불연 로이보드 60T | 60mm | |
불연 로이보드 80T | 80mm |
제6조 불연재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모르타르 및 회
-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 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높이 9m 이상
건축물
3층 이상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주차장 건축물
- 1.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
- 나.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
- 2.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
- 4.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주차장 건축물
지역별 설계(두께) 기준
건축물(외벽/외기 직접) | 기준 열관류율 (W/㎡ K) |
로이보드 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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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위 | ||
중부1,2 | 지붕 | 0.15 | 80 |
중부1 | 공동주택 | 0.15 | 80 |
공동주택外 | 0.17 | 60, 80 | |
중부2 | 공동주택 | 0.17 | 60, 80 |
공동주택外 | 0.24 | 50 | |
남부 | 지붕 | 0.18 | 50 |
공동주택 | 0.22 | 50 | |
공동주택外 | 0.32 | 40 | |
제주 | 지붕 | 0.25 | 50 |
공동주택 | 0.29 | 40 | |
공동주택外 | 0.41 | 40 |
단열재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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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활용(외부)
100㎜
로이보드 100T(0.15 W/㎡k)로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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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활용(외부)
220㎜
글라스울(48K) 220T(0.145 W/㎡k)글라스울(48K)
구분 | 로이보드 (Low-E Board) |
페놀릭폼 (PF)보드 |
글라스울 (48K 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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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mm) | 80 | 130 | 220 |
열전도율 (W/mk) | - | 0.020 | 0.032 |
열관류저항 (㎡K/W) | 6.667 | 6.500 | 6.875 |
열관류율 (W/㎡K) | 0.150 | 0.154 | 0.145 |
로이보드 현장 시공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