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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6조1호 다목 2항 단열 규정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따라 (KS F 2277 열관류율 시험을 거친 로이단열재는 KOLAS인증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출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며, KS L 9016열전도율 시험을 거치는 부피단열재는 별표3(등급별 단열재 두께)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별표1 기준, 남부지역 공동주택 外 (열관류율 0.32 W/㎥K 이하인 경우) 로이단열재 40T(관련 단열성적서 제출) 사용 시, 비드법 2종 2호 100T [열관류율 0.32 W/㎥K (열전도율/두께=열관류율-> 0.032/0.1=0.32 W/㎥K)]와 두께 비교 가능합니다.
즉, 남부지역 공동주택 외 로이단열재 40T를 사용할 경우 비드법 2종 2호는 100T를 사용해야 같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