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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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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A
    저방사 : 가장 기본적인 단열성능이 있는 로이단열재
    준불연 :저방사로이단열재와 단열성능은 거의 동일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확산속도를 지연시켜줌으로 화재안정성이 더 높은 제품
    자기소화성 :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준불연 성능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불연 제품의 하부에 시공하는 속지제품. 예시) 준불연80T 겹침 시공인 경우, 준불연40T + 자기소화성40T
  • A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6조1호 다목 2항 단열 규정 별표1(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따라 (KS F 2277 열관류율 시험을 거친 로이단열재는 KOLAS인증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출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며, KS L 9016열전도율 시험을 거치는 부피단열재는 별표3(등급별 단열재 두께)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별표1 기준, 남부지역 공동주택 外 (열관류율 0.32 W/㎥K 이하인 경우) 로이단열재 40T(관련 단열성적서 제출) 사용 시, 비드법 2종 2호 100T [열관류율 0.32 W/㎥K (열전도율/두께=열관류율-> 0.032/0.1=0.32 W/㎥K)]와 두께 비교 가능합니다.
    즉, 남부지역 공동주택 외 로이단열재 40T를 사용할 경우 비드법 2종 2호는 100T를 사용해야 같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 A
    로이단열재는 KS L 9016 열전도율 시험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KS L 9016 보온재 열전도율 측정방법 5.2.1항목에 보시면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제품 또는 제품에서 잘라낸 것으로 하나 잘라 낼 수 없을 경우는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제조한 것도 좋습니다. 단 외피, 기타 다른 재질은 제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이단열재는 알루미늄과 PE폼이 합쳐진 격벽 구조의 복합 단열재입니다. 외피나 다른 재질은 제거를 하게 되면 제품이 되지 않을뿐더러 각 재료의 열전도율 성능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 A
    열전도율(평판 열류계법)은 고체로 된 재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거리 1m, 면적1㎡) 1℃ 온도차의 열을 이동할 때 측정되는 재료에 대한 수치입니다.
    열관류율(건축용 구성재의 단열 성능측정방법- 교육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은 시험 구조체를 통해 항온측에서 저온측으로 1℃의 온도차의 열이 이동할 때 측정되는 건축용 시험 구조체에 대한 수치입니다.
    단열재 성능을 보시려면 열 관류율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A
    단독 구성의 성적서는 예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는 인정되었으나, 현재 건축법령상 단열재 단독성적서는 인정하지 않고 시공현장과 동일한 벽체구성의 시험성적서만 인정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참고, 공기층 두께는 동일하여야 하나 나머지재료는 시료보다 실제 시공두께가 증가해도 인정)
  • A
    열관류율시험성적서유효기간 : 없음
    준불연 적합 성적서 유효기간 : 해당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